또 이들에게 통장을 대여한 명의자 1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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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2년 1~9월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가로 1억1414만원을 받고,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약 2000만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대포통장 제공 세력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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