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입건된 직원 B 씨는 전공의 지침 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공의 지침 글과 관련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화를 확인하고 A 씨 등을 입건한 뒤 출국금지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오후 A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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