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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연구용 드론 빌린 게 김영란법 위반?…경찰들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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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개발 자문단 "3년 후 반납 조건 有"

충북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강행에 반발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자문단으로 참여했다가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은 죄목으로 입건된 경찰들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소형드론 개발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홍보했기에 경찰청을 믿고 소형드론 연구 개발에 참여했는데, 사업 진행 2년 후에 김영란법으로 수사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자문단으로 참여했다가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은 죄목으로 입건된 경찰들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사진제공=전국경찰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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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구성된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에 지원한 이들은 같은 해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업체로부터 인당 1대씩 총액 4500만원 상당의 드론을 '3년 후 반납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들에게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자문단원들은 수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다.

이들은 "연구 목적으로 드론을 임차했다는 근거자료로 업체 진술서와 물품 수령 인수증, 회의록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시작 직후 대여한 드론들은 모두 업체에 반납했다며 반납증도 함께 제시했다.

경찰청 미래치안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용품 수수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팀이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연구 사업을 구상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업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찰청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김영란법 공동정범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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