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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美日기업 생산 화학물질 반덤핑관세 중 美기업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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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미토모·미쓰이 레조르시놀 대상 관세 종료는 재검토 착수…추가 연장 가능성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화학물질 레조르시놀에 대한 반(反)덤핑 조치 가운데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만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스미토모화학과 미쓰이화학 등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레조르시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조르시놀은 고무 접착제나 자외선 흡수제에 주로 쓰이는 화학 합성 중간체이자 정밀 화학공업 원료다. 목재 접착제나 난연제, 의약품, 농약의 중간체 생산에도 쓰일 수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 업체들이 이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산업에 손실을 줬다며 2012년 임시 조치를 거쳐 2013년 3월 23일부터 미국 기업에 30.1%, 일본 기업에 40.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19년 3월 이 조치를 5년 연장했고, 이날이 원래 최종 기한이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저장훙성화공이 지난 1월 자국 레조르시놀 업계를 대표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 종료 재검토를 신청했고,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반덤핑 종료 재검토를 승인했다는 것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선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장 1년 동안 이뤄질 재검토 조사 기간 일본산 레조르시놀에 적용되던 반덤핑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사 결과 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 기간은 연장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레조르시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자국 업계에서 재검토를 신청하지 않아 23일부로 그대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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