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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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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이내 '드론 제한구역'…민·관·군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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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21일 불법드론 비행예방 민·관·군 합동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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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동 캠페인은 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불법으로 날아온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충돌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불법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

배영민 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항 내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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