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양시 상인회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및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 수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이’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운영 일정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