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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부모도 못 볼만큼 참혹…영월 동거녀 살해범, 직접 경찰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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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191번이나 찔러 살해한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녹취가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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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번이나 찔러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녹취가 공개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살해 용의자의 음성이 담긴 112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59분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91번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여기 OO아파트 OOO호인데 제가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말한 뒤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냐.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에는 "그러니까 여자 친구를 제가 난도질했다"고 답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좀 계셔주실 수 있냐"고 말한 뒤 현장에 급히 출동했다.

어머니는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져서 OO도 튀어나왔고 시신을 수습한 아이가, 저희 아이 동창이었다. 걔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 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라며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말을 해 순간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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