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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영장실질심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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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故이선균. 사진 I 스타투데이 DB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을 만난 A씨는 혐의를 인정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인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에게 수사 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22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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