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차 세운 뒤에도 계속 때려
[그래픽=뉴시스]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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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50대 남성 택시 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욕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B씨가 차를 세웠으나 A씨는 길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B씨와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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