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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이선균 수사 유출 경찰, 구속영장 기각…범행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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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故 이선균.[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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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다.

A 씨가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디스패치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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