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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선균 수사 사항 유출은 없다”… 인천경찰청장 발언 사실과 달라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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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간부급 직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범행 인정 중요 증거들 수집”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개월가량 조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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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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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관련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경찰 수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판명됐다. 김 청장의 입장 발표가 있은 뒤인 27일 오전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한 인물이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 전반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어떻게 보고서를 입수했고, 누구에게 전했는지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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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경찰청 중회의실에서 고 이선균씨 사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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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같은 달 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관련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그가 체포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세 차례의 조사 동안에 소변 간이시약 검사, 모발 및 다리털·체모·겨드랑이털 등의 감정을 받았다.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재차 고개를 숙였다.

수원·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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