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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수사 축소해줘”… 브로커에게 수천만원 받은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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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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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일하던 2021년 12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는 A씨에게 “수사대상에 포함된 청약통장들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2022년 9월부터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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