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청약통장 브로커에 2000만원 뇌물 받은 경찰, 항소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A경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등학교 선배가 소개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씨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주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B씨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A씨가 관련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면서 브로커들은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2022년 9월부터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