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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똑같이 싸우고 맞았는데 격투기 관장 아들이라 학폭 심의…"안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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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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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격투기 관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다툼 끝에 친구와 주먹다짐을 초등학생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넘기려 한다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격투기 선수를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 조그만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남편은 아들이 자기처럼 링 위에 섰다가 부상을 당할까봐 아들에겐 격투 기술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는데 상대 학생이 제 아들보다 조금 더 다쳐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대방 아이 부모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심의를 거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고 만약 가해 학생으로 처리될 경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A 씨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다뤄질지는 학교 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여부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은 9단계가 있다"고 했다.

즉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호 학교에서 봉사→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9호 퇴학"이라는 것.

신 변호사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학폭이 처음일 경우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고 했다.

이어 "4호부터는 조치를 받자마자 즉시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기재 사항 유효 기간에 대해 신 변호사는 "1호, 2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2년 후에 삭제된다"고 했다.

또 "6호, 7호, 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되며 9호 퇴학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4호에서 8호까지 조치는 졸업 전이라도 전담 기구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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