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세부 내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 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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