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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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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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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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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자회사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은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SPC 황재복 대표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도 관여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그룹 차원 및 허 회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해당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는데, 이와 관련 허 회장이 보고받았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구속기소 된 백 전무는 재작년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허 회장을 위해 김 수사관에게 620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내부 정보를 60여 차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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