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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관세청 서울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했다. 사진은 경찰·소방 부정납품(원산지표시 제거 후) 물품.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2024.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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