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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선거와 투표

한동훈 위원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녹색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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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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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종민 녹색정의당 선대위 신민주주의 본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4.3.25/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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