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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조사 1시간만에 귀가…가슴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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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승진 인사 불이익 개입 의심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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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이날 출석했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허 회장은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끝에 오후 2시께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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