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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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전씨에 대해 뇌물 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 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백현동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 등 6곳으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1~22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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