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 관해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8억 수수…고급 승용차도 받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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