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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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22일 양일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 및 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의 대가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백현동 개발과는 무관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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