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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외 증거 보관' 비판에 반박..."영장 반하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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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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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저장해뒀다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술적 문제로 인한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검찰은 이전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언론이 문제삼는 부분은 무관증거의 보관과 별건 사용이 아닌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에 관한 것으로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은 각각의 문서가 별개 파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만 추출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등은 작성된 내용이 별개 파일로 구별되지 않고 1개 DB(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분리해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스마트폰·PC 등 디지털기기에서 확보한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고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보관하는 것을 영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해 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셀만을 별도 추출하거나, 하나의 문서에서 일부 문구만을 별도 추출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며 "일부 포렌식업체는 특정 앱이나 특정 파일의 선별·추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기술적 완벽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했다.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자정보 전체를 보관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019년 서울남부지법 공판을 사례로 들었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불법촬영물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파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전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디넷에 보관 중이던 전체 이미지파일을 분석해 문제가 된 해당 사진파일의 생성일시와 구동된 촬영 앱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진파일이 직접 촬영된 것임을 입증했다고 한다.

2021년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압수한 전체 이미지파일을 삭제했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자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검은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다만 보관하는 전체 정보는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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