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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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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이후 협력사 직원 임금 상승률이 증가하고 인력난이 일부 완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 원청 5개사는 지난해 2월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정 기성금(도급비) 지급, 임금체불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인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협력사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고, 조선 5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도 조선 5사 모두 도입했거나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선 5사와 협력사 종사자 수는 2022년 말 대비 약 1만5000명(21.3%)이 확대됐다. 숙련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내국인 인력을 충원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를 개선한 결과다.

다만 상생협약 핵심의 하나인 ‘재하도급(물량팀) 최소화’ 분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도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도급은 오히려 늘어났고 1년간 논의에도 원하청이 기성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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