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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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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스토킹도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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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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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 주재하는 이상원 위원장 (3월 25일)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 시행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합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6일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합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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