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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따라다닌 여대생…스토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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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

대법,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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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대학생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따라다닌 횟수가 3회에 그친 점, 수업 사이 쉬는시간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등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였던 점 등이 고려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1주(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헤어진 뒤에도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는 2022년 11월 30일,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을 문자메시지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음날 3차례에 걸쳐 대학교 캠퍼스에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대학교 수업 사이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약 10분간 기다리는 식이었다. A씨는 퇴근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굉장히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1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여러차례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고,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단 3회 따라다니는 것 외에 피해자를 따라녔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행위가 대학교 수업 쉬는 시간 등에 이뤄져 A씨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무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최소한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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