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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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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배송위탁사 산재·고용보험 누락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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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CLS와 배송위탁계약사업장

A사 보험자격 미신고···미납보험료 3억

쿠팡 “전문업체에 보험 가입 지속 요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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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과 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장들의 산재·고용보험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최근 한 위탁사업장에서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장들에 대해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됐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이 조사는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탁업체 산하 지사도 파악하느라 조사 기한이 연장됐다. 고용부는 상반기 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가 보험 가입을 원치 않거나 가입 포기서를 써도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쿠팡CLS 위탁업체인 A사에서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A사는 약 3억원 규모의 미납 보험료와 추가로 과태료를 낼 상황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다른 위법 사업장이 있는지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앞으로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산재·고용보험법 위반은 줄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확인한 보험 가입 누락자는 2022년 약 95만명, 작년 59만명이었다.

쿠팡 측은 “CLS는 분류 전문업체에 산재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 CLS는 분류 전문업체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이 CLS 책임이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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