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염 시 선거 영향"
강제구인 경고에 재판 출석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경고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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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경고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에 감염 위험과 선거유세 차질을 우려하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4월10일 총선까지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표는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놓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 측은 주말 사이 유 전 본부장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고 이 대표의 감염을 우려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태와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중계 장치를 이용한 화상 신문을 제안했으나 정 전 실장 측에서 대면 신문을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화상으로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로 증인 신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재판부 또한 "코로나19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저의 반대 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만 있는 상태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얼굴 대면 심문은 권리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난 점과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선거유세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합의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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