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국보법' 첫 적용...5년형 민주화 시위 수감자 감형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고 홍콩 일간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위반죄와 국가분열 선동죄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의 형기 감형 요청이 불허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콩법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홍콩 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등 관련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외국인 여행자들도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