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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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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장에 9조원 투입…다음달부터 중기 41.6조도 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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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급 나서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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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민관합동으로 총 9조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다음달부터 이자부담 등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41조6000억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올해 납입 이자분 환급(캐시백)도 시작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고물가로 비용부담이 어려워진 취약부문에 빠른 금융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의 반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벤처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전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PF보증 9조원 추가공급…건설·금융업계 금리갈등 실태조사”

정부는 먼저 부동산PF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 9조원의 보증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PF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PF보증을 물류단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해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4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간 비주택 사업장의 비중이 전체 PF 사업장에서 40~50%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 주택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돼있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PF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그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PF채권 할인매입만 허용하던 자금집행 요건도 모두 완화한다. 이외에도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 현재 마련돼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85조원+α’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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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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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한편 PF 대출 관련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신규 대출을 놓고 금융사와 건설사간 ‘금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마곡 CP4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 등 사업장의 대주단은 시행사측에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기존 대출 금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대주단 등 각종 이해관계자가 가급적 자발적인 협의에 기초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겠지만, 필요할 시 이해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 사무처장은 “현장에 갈 때마다 대주단과 시행사간의 금리·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대화를 나눠서 합리적인 수준을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괜찮은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돼 돌아가게 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해당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41.6조원 지원…소상공인 이자경감·재기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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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난로에 손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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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PF사업장·건설사 금융지원 외에도 4차 민생토론회 이후 마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41조6000억원의 자금이 본격 공급되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시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확대해준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지난해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2023년도 납입이자분인 총 1조3600억원을 지급 완료했고, 올해에 나머지 1400억원을 지급한다.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여기에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을 통해 최대 4.5%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4월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자원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신용회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코로나19 직접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며 장기·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지난 2월까지 이미 17만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건설업계·금융업권·시장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부동산PF 금융지원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안내하고 신속·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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