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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제주소식] 양식 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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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양식 광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편성된 지도단속반이 매주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단속반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 후 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청소년 승마체험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올해 6억6천100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2천50명(일반승마 1천899명, 학교체육 101명, 재활승마 50명)을 선발한다.

체험은 총 10회로 이론과 기승(평보, 속보 등) 강습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보험료를 포함한 체험비 32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비용 22만4천원을 보조받고, 자기부담금 9만6천원을 내면 된다.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말산업정보포털(www.horsepia.com)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안내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4월 22일 호스피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회원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체험은 5월부터 실시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연중 모집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올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예산 5억500만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8천300원부터 18만6천원까지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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