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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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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공정채용 선도해야"… 고용부, 채용절차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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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대상 첫 공정채용 실태조사에 앞서 채용절차법 알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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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구직자 친화적인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등 1378개 기관 대상 첫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정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채용 전수조사에 앞서 공직 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탈락자 대상 불합격 사유 안내 등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권역별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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