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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바닥일 때 물려주자”… 아파트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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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아파트 매매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를 포기하고 자녀 또는 지인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를 내면서 집을 떠안고 있는 것보다는 집값이 내렸을 때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40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3070건), 12월(2892건)과 비교하면 1000건 넘게 훌쩍 늘어난 수치다.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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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직전 달(429건)이나 지난해 11월(44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증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매매 시장이 활발해졌을 때는 증여 비율이 감소했다가, 집값 하락기에는 집을 팔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증여세는 시가를 통해 정해진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평형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편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4.5%였던 30대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올해 16.1%로 증가했다. 70세 이상을 빼면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대가 30대였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10년간 5000만원씩 1억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랑과 신부 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에서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만큼 증여세 부담 경감 등을 비롯해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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