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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한 대리기사.. 경찰에 걸리자 집까지 쫓아와 차량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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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대리기사 B씨는 주행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그 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A씨에게 "너 잠시 내려봐"라고 말했다.

황당하게도 B씨는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놔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이 나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자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놀란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등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A씨 신고에 B씨는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 해준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냐?"며 "정말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정 문자 보낸 곳이 실제로 대리를 알선한 곳이니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리운전 잘못 불렀다가 무슨 난린가" "당연히 배차 업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 #대리기사 #대리운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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