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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전공의 복귀 위해 '당근책' 제시…월 100만원 수당·연속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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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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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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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총수련 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실장은 "이 법은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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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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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달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 △수련환경평가 결과와 연계한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체계적 임상교육·훈련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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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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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중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전공의 수는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고 단호히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날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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