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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다양해진 5G 요금제…621만명은 '중저가'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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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3차례 걸쳐 5G 요금제 다양화

최저구간 3만원대로 낮추고 청년·어르신 등 계층 요금제 출시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 5만원대로 하향 추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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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4천885억원, KT는 5천103억원, LG유플러스는 2천81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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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10GB, 6만9000원에 110GB, 7만9000원에 250GB, 8만9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5년 전 5G 요금제는 이렇게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가 없고, 가격대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저가 구간 확대를 논의했다.

3차례에 걸친 개편 끝에 5G 요금제 시작 금액이 3만원대로 내려갔다. 10~110GB 사이의 데이터 구간도 채워졌다. 10GB 이하 구간의 요금제도 신설됐다.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전체 5G 가입자의 19%(621만명)를 넘었다. 정부는 140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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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KT 5G 요금제 개편 경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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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 구간 세분화…5G 가입자 19%가 신설 요금제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을 2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 들어 5G 요금 구간을 다양화하고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이 4~5개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한 번더 개편이 이뤄지면서 5G 3만원대 구간이 신설되고 5~20GB 구간도 세분화됐다.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도 확충했다.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바꿨다.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가격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인하했다.

온라인 요금제도 다양화 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데다 약정이 없는 게 특징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 했다.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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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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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5G 전체 가입자의 19%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2022년 6월 46% 수준이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약 14.7%p 감소(지난해 12월, 31.3%)했다.

단통법 없애고 선택약정 유지…알뜰폰 경쟁력 강화 지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전환지원금은 가입 이통사를 옮기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통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단말기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이 출시됐고, 6월까지 2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근거로 시행된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이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쓰고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도 도입했다. 1년 약정을 2회 체결할 경우 기대 위약금 지불액은 2년 약정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져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1년+1년(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돼 지속적인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화 하고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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