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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내달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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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젊은 의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인턴의 경우 내달 2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나 인턴수련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