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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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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발의→철회→재발의

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권한쟁의심판

헌재, 각하 결정…“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없어”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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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김 의장은 당시 탄핵소추안의 ‘철회 후 재발의’를 수리해줬다. 이로써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의 법적 효력엔 지장이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탄핵안이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철회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었다.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청구인들의 동의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전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김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국민의힘 측)에겐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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