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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과자포장지에 필로폰 넣어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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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필로폰 숨긴 푸딩 파우더 포장재(왼쪽)와 내부(오른쪽).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푸딩 파우더 포장지 안에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 부탁으로 필로폰을 수화물로 한국에 가져오기로 한 피고인은 필로폰 양이나 가격 등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한국으로 반입한 필로폰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지만 반입한 양이 상당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인 푸딩 파우더 포장재 수십 개에 약 4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이 필로폰 양은 김해공항 역대 최대 밀수 물량이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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