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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헌재 "국회의장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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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도 일반의안과 같은 법 적용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청구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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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검사 탄핵안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110인의 국회의원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9)' 사건과 관련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본회의 산회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자,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곧장 재발의 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사무처는 해당 탄핵안 철회를 수용했다. 국회법 90조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사무처는 탄핵안이 보고됐을 뿐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들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구를 수리한 행위,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하고 가결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먼저 헌재는 "국회법 제90조에 따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는 철회의 요구만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국회법 제90조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의안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안의 철회에 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는 국회법 제130조로 인한 절차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달리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만 특별히 본회의 보고만으로 본회의 의제로 성립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도 아니고,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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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23.11.3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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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되며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권은희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청구인 허은아와 권은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며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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