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3조 국회의원선거의 기간은 선거일까지 14일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1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13일 전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에 후보자와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고, 마이크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음성·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허용, 신문·방송 광고와 TV·라디오 연설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날까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말이나 전화로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단,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4월 9일까지 13일간이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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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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