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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전 프로야구 선수 낀 30억대 전세사기 5월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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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공인중개사 5명, 법정 초과 수수료 받고 피해자 연결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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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30억대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5월로 예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브로커 A 씨, 전 프로야구 선수 건물주 B 씨 등 8명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5월 20일로 잡았다.

이들은 대전 소재 건물 5채를 B 씨 명의로 소유한 뒤 총 29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약 34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이들은 범행 계획을 세운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깡통주택 매입 및 사기계약 중계 등을 담당,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두고 건물 매수 명의를 B 씨에게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명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또는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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