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민주 양문석,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 11억' 동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에 새마을 금고 "사업자 대출 받았다"

與 "사회 초년생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변명하면 끝인가"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이설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 41평 규모의 한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가격은 약 21억 원이었다.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20년 8월 6일 매매했다. 약 8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은 13억 2000만 원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다. 채무자에는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장녀가 올랐다. 공동담보 명의자에는 양 후보와 그의 배우자도 이름을 올렸다.

양 후보가 제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는 양 후보의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신분인 양 후보의 장녀가 1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쟁점 중 하나가 자녀가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는데 거액 대출을 받았느냐 했던 건데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 LTV 비율이나 이런 것은 충분해서 이뤄진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제활동 없는 20대 자녀의 11억 원대 대출, 양문석 후보의 꼼수 대출 변명하면 끝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 측은 "입장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