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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특수교사노조 "주호민子 판결 이후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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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애학생 옷자락에서 나온 소형 녹음기.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달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부모가 장애 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12일 A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23일에는 B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3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학부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외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과 생활지도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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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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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짜깁기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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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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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다"는 어머니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한편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는 지난달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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