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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곱슬이든 민머리든 차별 안 돼"...佛 하원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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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발의 컷이나 색깔, 길이, 질감 등을 차별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고 헤어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