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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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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곳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사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