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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월부터 제3국서 EU로 해상운송 절차 강화…韓기업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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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물반입 90% 이상이 해상 운송

27개국 실시간 공유·‘항구쇼핑’ 차단

신고규정 위반시 통관 거부·제재 가능성

“韓 준비 미흡” 지적도

헤럴드경제

지난 16일 덴마크에 등록된 컨테이너 선박 산니콜라스 머스크호가 네덜란드 한스위르트 인근 앤트워프항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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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오는 6월부터 유럽연합(EU)을 목적지로 한 제3국의 해상 화물 운송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모든 해상 화물에 새롭게 적용될 EU 시스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대유럽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EU 및 주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EU의 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이하 ICS 2)은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된다.

ICS 2는 테러 관련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 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 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 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 세관 당국에선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

문제는 ENS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EU가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시한 ICS 2 관련 안내문에도 “부적절한 신고는 거부되거나 간섭의 대상이 되는 데, 규정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명시됐다.

EU가 화물 선적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기로 한 건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특성상 일단 위험 물품이 반입되고 나면 걸러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EU로 반입되는 화물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한국 수출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ICS 2 적용 이후에는 해상 운송 부문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소위 ‘항구 쇼핑’도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구 쇼핑은 EU 회원국 세관 당국 간 위험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가 통관에서 막힐 경우 다른 나라 항구로 이동해 통관을 시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ICS 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운송사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활동하는 통관사나 조업사에게 관련 절차를 맡기고 있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EU와 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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