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딸 합격자로 내정 다른 공무원 채용 대상 배제
檢 "깜깜이 채용…선관위 인사제도 사유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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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018년 1~3월 시행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 관리담당관을 지낸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A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다음 면접 전 이들 시험위원에게 A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한 전 과장은 지인의 딸 B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B씨 거주지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이를 숨기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B씨가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친족 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실체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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