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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법,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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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사전선거운동·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37)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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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건설업자 조모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 '다함봉사회'에서 네 차례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는 조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1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에서는 당내 경선운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곧 당선이 확실시 돼 당내 경선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나 ▲당내 경선에 일반 시민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김씨는 '지역봉사단체의 내부 행사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 또 지지 호소 발언은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경선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에는 다른 당 소속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4회 연속으로 참석해 공개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 호소 발언을 했다"라며 "이에 더해 모임 회장도 공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므로 참석자들은 이 사건 행사가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행사는 선거일 약 2개월 전에 치러졌다"며 "선거일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행사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후보자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후보자가 되고 나면 선거에 나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 선출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도 무작위였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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