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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새 의협 회장 “노동부, 전공의 자격 운운···대국민 사기극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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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간담회서 ILO 서한 전문 공개

"ILO 개입 근거로 위헌 소송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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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8일) 밤 ILO가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내온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ILO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ILO에 개입을 요청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은 노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며 "ILO가 해당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협 측이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과 함께 ILO에 재차 개입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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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된다"며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당신들에게도 참고로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됐다. 당초 노동부가 상황이 종결됐다고 결론을 내린 데서 상황이 반전됐다고도 보여진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지 않나. 노동부가 ILO에 대답을 안 한게 명백한 팩트(fact)"라며 "ILO 서한 전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커녕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부가 ILO가 서한을 보내온 사실을 인정한 것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문 서한 전문이 공개됐기 때문 아니겠냐고도 비꼬았다.

임 당선인은 "정부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ILO의 개입 결정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몇몇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위헌의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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